티스토리 뷰
목차
문화생활도 즐기고, 연말정산 때 세금도 줄일 수 있다면?
바로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문화 관련 지출을 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혜택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혜택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을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어떤 조건이면 문화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요건을 만족하면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
이 조건을 충족했다면 도서, 공연, 영화,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등은 물론,
2025년 7월부터는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이용권까지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 어떤 게 해당되나요?
다음 항목들이 문화비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도서: ISBN이 978 또는 979로 시작하는 종이책, 전자책, 중고책
- 공연: 연극, 뮤지컬, 콘서트, 클래식 공연 등
-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및 교육 체험 포함
- 종이 신문: 인터넷 신문은 제외
- 영화: 영화관 티켓 (OTT 제외)
- 체육시설: 수영장, 헬스장, 필라테스 등 (2025년 7월부터 포함)
결합상품의 경우, 문화비 항목만 따로 결제해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사업자라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는 한국문화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도서, 공연, 신문, 영화, 체육시설 상품을 판매 중이라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 판매 상품이 공제 대상인지 확인
- 영업 형태가 온라인/오프라인 중 어떤 방식인지 확인
- 결제 분리 시스템 준비 (가맹점 코드 분리 등)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신청
소득공제 적용받는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 온라인 PG, 일부 간편결제,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이 공제 대상입니다.
단, 일부 간편결제 및 지역화폐, 특정 PG사는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마무리: 놓치면 손해! 문화비로 연말정산 준비하세요
문화비 소득공제는 일상 속 소비를 통해 절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도서, 영화, 공연 등을 즐기면서도 세금을 아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준비해보세요.
소득공제를 위한 사업자 검색과 등록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