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문화생활도 즐기고, 연말정산 때 세금도 줄일 수 있다면?

    바로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문화 관련 지출을 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혜택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혜택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을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어떤 조건이면 문화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요건을 만족하면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

    이 조건을 충족했다면 도서, 공연, 영화,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등은 물론,

    2025년 7월부터는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이용권까지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문화비 소득공제문화비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 어떤 게 해당되나요?

     

     

    다음 항목들이 문화비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도서: ISBN이 978 또는 979로 시작하는 종이책, 전자책, 중고책
    • 공연: 연극, 뮤지컬, 콘서트, 클래식 공연 등
    •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및 교육 체험 포함
    • 종이 신문: 인터넷 신문은 제외
    • 영화: 영화관 티켓 (OTT 제외)
    • 체육시설: 수영장, 헬스장, 필라테스 등 (2025년 7월부터 포함)

    결합상품의 경우, 문화비 항목만 따로 결제해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사업자라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는 한국문화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도서, 공연, 신문, 영화, 체육시설 상품을 판매 중이라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1. 판매 상품이 공제 대상인지 확인
    2. 영업 형태가 온라인/오프라인 중 어떤 방식인지 확인
    3. 결제 분리 시스템 준비 (가맹점 코드 분리 등)
    4.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신청

     

    문화비 소득공제문화비 소득공제문화비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



    소득공제 적용받는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 온라인 PG, 일부 간편결제,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이 공제 대상입니다.

    단, 일부 간편결제 및 지역화폐, 특정 PG사는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마무리: 놓치면 손해! 문화비로 연말정산 준비하세요

     

     

    문화비 소득공제는 일상 속 소비를 통해 절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도서, 영화, 공연 등을 즐기면서도 세금을 아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준비해보세요.

    소득공제를 위한 사업자 검색과 등록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문화비 소득공제문화비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